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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109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 및 피고들은 2010. 12. 24.경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충북 보은군 내북면 상궁리 소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건설공사(1공구-궁지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의 구성원이고, 삼부토건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 28. 삼부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취수탑 수문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9. 28.부터 2012. 12. 28.까지(2014. 12. 27.까지로 변경되었다), 공사대금 5억 8,630만 원(5억 7,442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후 삼부토건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4. 1. 28. 1억 4,656만 원, 2014. 12. 15. 4억 원 합계 5억 4,656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삼부토건은 2015.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2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5. 9. 3.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2. 2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삼부토건과 피고들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성격은 민법상 조합이고, 삼부토건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는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채무이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