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22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1. 4. 7. 작성한 2011년 증서 제81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