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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2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 아파트 임차인 동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B, D은 같은 아파트 임차인 동대표이며 피고인 C는 같은 아파트 임차인 동대표 감사이고, 피고인 E은 같은 아파트 임차인 동대표 부회장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위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하면 임차인 대표회의 참석시 아파트 관리비에서 회의 비로 1 인 당 3만 원씩 지급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4. 4. 30. 피해자 G 아파트 관리 사무 소로부터 위 G 아파트에서 2014. 4월 중 실시한 회의 비를 지급 받으면서 실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4명임에도 마치 7 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21만 원을 지급 받아 9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관리비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 시경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역과 같이 관리비 96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 A의 공동 범행 위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하면 임차인 대표회의 참석시 아파트 관리비에서 회의 비로 1 인 당 3만 원씩 지급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B, C, A은 공모하여 2014. 12. 1. 피해자 G 아파트 관리 사무 소로부터 위 G 아파트에서 2014. 11월 중 실시한 회의 비를 지급 받으면서 실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4명임에도 마치 7 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21만 원을 지급 받아 9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관리비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 시경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역과 같이 관리비 258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위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하면 임차인 대표회의 참석시 아파트 관리비에서 회의 비로 1 인 당 3만 원씩 지급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