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4 2015고단66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67』 피고인은 2012. 11. 27. 경부터 2014. 2. 23. 경까지 아산시 D에서 젓갈 제조 공장인 ‘E’ 을 운영하다가, 2014. 2. 24.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F’ 로 변경하고 영업자를 피고인의 처인 G으로 변경하여 위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경부터 2014. 4. 8. 경까지 위 F에서 유통 기한이 경과한 ‘H 멸치젓 (10kg 들이)’ 을 젓갈 도 ㆍ 소매업체인 I 등에 65통을 판매하고, 15통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5 고단 897』 피고인은 아산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젓갈 유통,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말 경 채권자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본 542 압류 결정에 의해 같은 해

3. 13. 위 E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젓갈 35 파 레트 (1 번 냉동고), 젓갈 48 파 레트 (2 번 냉동고), 젓갈 128 드럼 통 (3 번 냉동고), 젓갈 357 드럼 통( 공장 외곽 야적장), 전동 지게차 등 시가 8억 5900만원 상당의 유체 동산( 이하 ‘ 이 사건 유체 동산’ 이라 한다 )에 행한 압류표시 및 채권자 목포수산업 협동조합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카 단 730호 유 체 동산 가압류결정( 위 압류결정과 함께 이하 ‘ 이 사건 압류결정’ 이라고만 한다 )에 기하여 2014. 4. 29. 한 2014가 64 유체 동산 가압류의 압류표시를 떼어 내거나, 이 사건 유체 동산을 혼화,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 현장 압수결과)

1. 각 내사보고 [2015 고단 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