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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06 2018누479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C 대 397㎡, D 대 58㎡, E 임야 93㎡, F 과수원 81㎡, G 임야 56㎡, H 대 79㎡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위 토지 면적 합계 764㎡ 중 73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건축면적 367.55㎡, 연면적 1,411.39㎡, 지상 4층(높이 19m)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7. 6. 16.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상수도 공급신청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의 형태로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주택단지 사이의 도시계획도로 사용과 관련하여 - 관련부서(도시계획과)와 협의한 결과, 현재 이 사건 신청지 앞 도시계획도로에는 주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 사용에 따른 주차선의 삭선 등은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협의 후 처리되어야 한다.

- 위 도시계획도로는 막다른 도로로서 주택법에 의한 기간도로 및 진입도로에 해당하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당시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도로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이는 아파트 주민 및 상가 이용목적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청지 진출입에 차질이 예상된다.

2. 상수도 인입과 관련하여 - 관련부서(수도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주변에 상수도 관로가 없는 급수구역 외 지역으로 별도의 상수도 관로(길이 250m 정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