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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6 2019구합51734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 8. 원고에게 한 출국정지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693,725,8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세목 납부기한 귀속연도 미수납세액 증여세 1998. 6. 30. 249,298,290원 양도소득세 2000. 3. 21. 1999 165,087,040원 양도소득세 2000. 5. 22. 1998 542,778,690원 종합소득세 2001. 1. 31. 1997 19,027,640원 양도소득세 2001. 3. 21. 2000 8,754,840원 종합소득세 2001. 5. 15. 1999 463,160원 양도소득세 2001. 9. 21. 2001 49,473,520원 종합소득세 2002. 1. 31. 2000 31,848,590원 종합소득세 2002. 4. 30. 1998 447,797,260원 종합소득세 2002. 4. 30. 2000 37,042,380원 종합소득세 2005. 2. 28. 1999 128,265,020원 양도소득세 2005. 11. 30. 2005 13,889,390원 합계 1,693,725,820원

나. 피고가 2018. 2. 14.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출국금지처분을 하고 출국금지기간을 6개월씩 연장하였다.

다. 원고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2009. 9. 2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피고가 확인하고 2019. 5. 1.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출국정지처분(2019. 5. 1.부터 2019. 7. 31.까지)을 하였다.

피고가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4조의2에 따라 출국정지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다가, 2020. 1. 8.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2020. 1. 30.부터 2020. 4. 30.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13, 16,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근거 및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 3, 7, 8, 11, 12, 13, 22호증, 을 제9, 18,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