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2337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