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6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0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56세) 외 3명과 함께 술을 먹다가 피고인이 계속 혼자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는 싸움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