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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7 2016가단2182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4. 4. 5. 이 사건 점포의 전소유자인 E과 사이에 2019. 4. 5.까지 점포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직 그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C는 2007. 4. 30.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던 E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기간 2007. 4. 30.부터 2010.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은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는 2007. 8. 17. 수리되었다. 2) 피고들은 2010. 4. 27.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기간 2010. 5. 1.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이후로 E과 사이에 보증금과 차임의 액수를 변경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3) 피고들은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4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기간 2014. 4. 5.부터 2019. 4.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2014. 4. 5.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E은 2014. 10.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