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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102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상가 남쪽 점포 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