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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5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0년 3월 말경 천안시 서북구 B 119동 702호에서 인천 연수구 C, 204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주민등록정보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