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6. 04:40경부터 05:1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자신을 왜 때렸냐며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고 그곳 입구를 막아 위 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위 클럽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6. 05:20경 위 E클럽 앞길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손으로 G이 들고 있던 112 순찰근무일지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G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문을 강제로 여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앉아 있는 운전석 뒷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2. 16. 06: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위 F지구대에서, 그 곳 장의자에 앉아 있던 중 양손으로 위 장의자의 비닐시트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I,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