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B(이하 ‘B’이라 한다)의 청과부류에 관하여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농수산물유통법 제21조에 따라 B의 시장관리자 지위를 갖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B 내 마늘판매장 1층 C호를 점포로 임차하고 깐마늘 등의 중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원고가 2016. 2.부터 원고의 점포를 D 직판상인 유한회사 E(대표 F, 이하 ‘E’이라 한다)에 깐마늘 영업 장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수산물유통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31. 농수산물유통법 제82조 제5항 제8호, 제74조 제1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6조, [별표 4]
2. 개별기준
나. 13)에 따라 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업무정지기간을 2018. 2. 16.부터 2018. 4. 1.까지로 정하였다가 2018. 2. 28. 업무정지기간을 2018. 3. 16.부터 2018. 4. 29.까지로 정정하였다{단, 업무정지기간 정정은 처분의 집행시기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처분은 아니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누6061 판결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5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