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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1 2015구단6117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아래에서는 망인이라 쓴다)은 전남 화순군 C에서 거주하던 자인바, 1950. 12. 30. 무렵 전신주를 지키다가 빨치산에게 죽창으로 어깨와 복부를 찔리는 상해를 입고 인근 마을로 옮겨졌으나 출혈 과다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2014. 10. 30. 망인이 전몰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4.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4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6. 25. 전쟁 당시 화순군 일대에는 빨치산에 의한 전신주ㆍ전선 절단 피해가 심해져 마을 주민들이 경찰의 명령에 따라 전신주를 지키던 상황이었고, 망인은 1950. 12. 30. 순번에 따라 전신주를 지키던 중 빨치산의 죽창에 찔려 출혈 과다로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는 인민군이 후퇴한 후 후방에서 국군의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하기 위해 매복하거나, 통신수단을 마비시키기 위해 전주, 전선 절단투쟁을 하던 중이었고 망인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임에도 망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령의 태도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 25. 전쟁 당시 D읍의 9개 읍ㆍ면 지역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및 강제연행사건이 발생하여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