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 14. 안동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 09:57경 C 벤츠 승용차의 대리운전기사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내성지하차도를 동래 방면에서 교대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 경사로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승용차 앞에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H(32세), 피해자 I(2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24세), 피해자 K(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82,429원을, 위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7,036원 등 수리비 합계 5,639,46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