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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2고정2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란 상호로 경기북부지역에서 도시가스 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1. 피해자 C의 친정집인 동두천시 D 소재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21.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공사를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당신의 친정집 진입로가 사유지이지만, 내가 인근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공사를 모두 하였기 때문에 사유지 주인 1-2명 정도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전체 공사비 270만 원 중에서 계약금 100만 원을 주면 일주일 뒤에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잔금은 그때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1. 9. 2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E)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2. 피해자 F 소유의 동두천시 G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공사 전체대금 3,176,000 중에서 잔금 1,676,000원을 받더라도, 그 다음날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11. 동두천시 G에서 피해자 F을 대리한 위 건물의 세입자 H에게 “피해자가 도시가스공사 계약금은 지불하였지만 잔금은 주지 않았다. 잔금 1,676,000원을 주면, 내일 바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공사를 마무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676,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3. 2011. 10. 18. 동두천시 I 피해자 J의 재활용센타에서, 사실은 위 재활용센타에 도시가스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의 옆집 소개로 왔다.

옆집도 이번에 나와 도시가스공사를 계약하였다.

당신도 나에게 공사비 250만 원을 주면 도시가스공사를 완료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