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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나4820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0. 8. 13.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상가 207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샵(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C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할 형편이 안 되어 2012. 12.경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 권리금 20,000,000원에 이 사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였다.

이에 C은 피고에게 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만 대신 내면서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할 사람이라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경 F에게 이 사건 가게의 인수를 제안하였으나 F가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F가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고 수익금 중 10%를 F에게 주기로 하였고, 이에 F는 2013. 1. 8.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자신이 실제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 H의 명의로 2013. 1. 22. 원고와 사이에 미용 기계 및 화장품 공급계약이 포함된 이 사건 가게의 운영 및 인수 협력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주식회사 G 사이에 2013. 1. 22.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 보증금 20,000,000원, 권리금 2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최대한 조절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가게에는 냉장고 등 비품은 남아 있었지만, 다른 미용 기계나 화장품은 전혀 없었다.

원고는 2013. 1. 23.부터 2013. 1.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14,99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