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 궐 리 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운 천로 62 운 암 문고 앞 도로까지 1km 가량을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