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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09 2017가단87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1. 주식회사 명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은 다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7. 4. 11. 접수 제54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46,000,000원의 시설공사비용채권을, 피고 D은 25,375,240원의 시설공사비용채권을 각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소송물인 권리나 법률관계(청구)를 특정하여 권리 등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가 권리 등의 요건 사실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이 사건에서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이 각 유치권 발생의 요건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변제기에 도래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

(민법 제328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