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23: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탕 1그릇, 청하 1병, 참이슬 1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