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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360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8.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21: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 BC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15:00 경 의정부시 평화로 524 의정부 역 역사 광장 내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27. 07:0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무릎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가 꽂혀 있는 시가 27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19. 22:18 경 및 2017. 7. 20. 09:15 경 의정부시 J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상정엔 씨티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 상품권 자동 발매기에 제 1의 가항 기재의 방법으로 습득한 우리 BC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모니터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문화 상품권 10매 발매를 클릭하고 자신이 마치 카드 소유자 인양 서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0,000 원권 문화 상품권 20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