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9. 9. 18.부터,
나. 피고 C은 2019....
1. 인정사실 원고는 시흥시 AB에서 ‘A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진돗개 1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2018. 11. 5. 15:30경 목줄이 풀린 원고의 진돗개가 AD의 개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AD는 2018. 11. 5.부터 2018. 11. 9.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후 원고의 대처 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고, 위 글은 네이버 카페 등에 공유되었다.
피고들은 별지
1. 내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각 게시물에 원고를 모욕하는 내용의 각 댓글을 게재하였고, 원고의 고소로 피고들은 즉결심판,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1, 2-2, 3-1, 3-2, 4-1, 4-2, 5-1, 5-2, 6, 8, 10-1부터 10-4, 10-6부터 10-10, 10-13, 10-15부터 10-2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위자료 지급 의무 1) 피고들이 다중이 접속하여 보는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된 원고에 관한 글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비난이 섞인 욕설 등에 해당하는 댓글을 단 것은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영업을 하는 원고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과 표현, 원고의 피해, 피고들의 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소결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