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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12. 27. 선고 2011헌마161 결정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11헌마16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구인

이○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8. 9. 22.경 염○석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동 192 ○○아파트상가 지하 ○○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009. 9. 23.까지 임차하였다. 임대인 염○석은 관리비가 연체되고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6. 25.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고, 같은 달 말경 청구인으로부터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09. 9. 18. 염○석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염○석은 청구인을 상대로 연체된 관리비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및 항소심은 청구인의 본소 청구 및 염○석의 반소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90004(본소)·2009가소97029 손해배상(반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나3621(본소)․2010나3638(반소)}.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3. 10.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0다107439(본소)․2010다107446(반소)}.

(3) 청구인은 2011. 3. 28.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74호로 제정된 것) 제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관련조항]

제2조(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대전제는 ‘분쟁의 적정한 해결’이므로, 간이한 절차 및 신속한 처리가 대전제인 ‘분쟁의 적절한 해결’보다 우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간이한 절차 및 신속한 처리를 우선시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헌 내지 기

각 결정(헌재 1992. 6. 26. 90헌바25 , 판례집 4, 343; 헌재 1995. 10. 26. 94헌바28 , 판례집 7-2, 464; 헌재 2001. 9. 27. 2000헌바93 ;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 ;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 헌재 2009. 2. 28. 2007헌마1433 , 공보 149, 506; 헌재 2011. 6. 30. 2010헌바395 , 판례집 23-1 하, 404)을 하였으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것이 우리 법제라면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고제도가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 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앞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이상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헌재 2011. 6. 30. 2010헌바395 , 판례집 23-1 하, 404, 408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