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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17214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1, 5,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 하 같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가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원고의 배우자 D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2016. 2. 11.에는 원고와 불륜관계에 관한 말다툼 끝에 신문지로 원고를 2회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B와 D 사이의 통화내역, 통화량, 피고 B에 대한 약식명령 범죄사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 B와 D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을 제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 B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와 D의 혼인생활 및 가족관계, 피고와 D 사이의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을 포함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정도를 포함한 부정행위 이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3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B와는 별도로 원고는, 피고 B의 딸인 피고 C가 2016. 1. 31. 및 같은 해

3. 18.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