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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0 2014고단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인근해상에서 매년 8월경부터 다음해 3월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선적 C(2.2톤) 등 3척을 이용하여, D 300~350책(1책 길이 약 40m × 폭 약 1.8m)을 운영하고, 매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갑오징어, 꽃게잡이 등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1. 2.경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E(F생)를 고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군산시 G 부근의 D에서, 피해자가 D 그물 철망작업을 하던 중 용구대(길이 약 2m, 굵기 약 1~1.5cm의 갈고리)를 사용하여 그물을 제대로 잡지 못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해수면에 떠있는 부이를 들어 올리지 못하자 화가 나, 용구대(길이 약 2m, 굵기 약 10~15m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해수면에 떠있는 부이를 들어 올리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 멍줄(고정줄)에 로프를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줄이 꼬이게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일도 못하냐.”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 및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때거나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의 부이를 선박 갑판에 들어 올려 어구줄의 장력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구줄을 놓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 보수작업을 하던 중 어구줄 놓치자 화가 나, 갑판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