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24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41,660원 및 2015. 9.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ㆍ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3. 30.자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