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7.경 요추부 통증, 하지방사통, 경부통, 등부통 및 견부통을 원인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신경치료와 인대증식치료 등을 받다가 2010. 9. 3.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척추체 성형술(부러진 척추체 부위에 국소마취를 하고 5mm 이하의 작은 피부 절개를 한 다음 주사바늘을 부러진 척추뼈에 넣고 주사기로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수술, 이하 ‘이 사건 각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요추부 통증 등으로 인하여 3년 여 동안 간헐적으로 신경치료 및 인대증식치료를 받았지만 2014년경부터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2015. 1. 20.경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피고에게 ‘수건뭉치를 든 상태에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고 신경치료 및 인대증식치료를 시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4.경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서 척수증 및 근막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척추체 성형술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종양에 의한 골절, 쿰멜 질환의 경우에만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앞서 든 원인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척추체 약화로 인한 통증을 겪고 있을 뿐인 원고에게 5차례에 걸쳐 척추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