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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다13386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

중 2007. 3. 20. 3억 원 및 2007. 5. 29. 5억 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6. 4. 11. 원고가 구리시 J 일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부지 매입을 대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6. 4. 14. 대승실업 주식회사(이하 ‘대승실업’이라 한다)로부터 구리시 F 외 14필지 약 2,14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7억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계약금 15억 원을 교부받아 대승실업에 지급하였다.

(2)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2006. 12.경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권리,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 신탁등기 등에 대한 해제 및 양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2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 용역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3) 그 후 I는 2007. 1. 15. G 주식회사(위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G을 설립하였으므로 구별 없이 ‘G’이라 한다)와 사업부지 6,013평 중 이 사건 부동산은 계약금 30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G에 이전하고,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약 2,397평은 2007. 2. 25.까지 I가 G 명의로 매수계약 완료 후 그 권리를 G이 인수하기로 하되, 평당 6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차액은 G이 I에 지급하고, 그 이상의 차액은 I가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하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C은 2007. 2.경 대승실업과 사이에 G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주선하는 조건으로 종전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금 15억 원을 반환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