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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6세)과 주류대금 미수금 문제로 다투다가 그곳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일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