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5,058,60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G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의 조합정관 제10조 제1항은 조합원의 의무로서 제6호에서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은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제4항은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간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 제4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2. 4.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천안시장은 2017. 12. 11. 천안시 고시 H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별지 목록 6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을 2017. 3. 30.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