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쇠톱이나 쇠망치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과 발로 자신을 폭행한 후 쇠톱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으며, 쇠망치를 휘둘러 겁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