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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1:5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용두사거리 방면에서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에 보행자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적색신호에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3. 9. 22: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