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적이 없어 강취의 고의가 없다.
나.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한 데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취의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피의자신문 조서에 간인과 무인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