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4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초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