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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DD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DD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공고네거리 방면에서 서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