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9 2019노1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정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다수인의 범죄 수사에 기여)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2) 필로폰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원심은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1년 ~ 3년’으로 본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를 ‘1년 이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법원은 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