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0. 7.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7. 1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 세무서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부산 서면과 마산 등지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위 나이트클럽 이외의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돈이 필요 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0. 8. 28.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 서면과 마산 등지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거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7.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 남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부산 서면과 마산 등지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위 나이트클럽 이외의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010. 8. 28.까지 빌린 돈 합계 3,0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 서면과 마산 등지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거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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