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C공사의 함바집 운영권을 준다고 하여 2014. 2.경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위 함바집 운영권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4,000만 원을 주면 함바집 운영에 대한 권리를 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은 모두 피고의 처조카인 D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4. 2. 14. 3,000만 원, 2014. 2. 28.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4,000만 원을 피고가 D, E과 공모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형제40117호로 “피고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D, E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D, E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7. 8. 31. 유죄판결을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193 등)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