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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2073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C공사의 함바집 운영권을 준다고 하여 2014. 2.경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위 함바집 운영권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4,000만 원을 주면 함바집 운영에 대한 권리를 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은 모두 피고의 처조카인 D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4. 2. 14. 3,000만 원, 2014. 2. 28.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4,000만 원을 피고가 D, E과 공모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형제40117호로 “피고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D, E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D, E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7. 8. 31. 유죄판결을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193 등)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