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01.15 2013노475

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강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D 작성 진술서의 기재)이 유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내용 가) 진술서(증거기록 13면)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과 고스톱을 쳤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돈을 다 따자 개평을 달라고 하여 3만 원을 주자 적다고 하며 더 달라고 하였고, 주지 않았더니 식당 내실에 있는 상 위에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160만 원을 빼앗아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2-39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고스톱을 쳐서 제가 피고인의 돈을 땄는데, 피고인이 돈을 잃고 저한테 개평을 달라고 하여 제가 2만 원을 주니 피고인이 3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제가 거절을 하였다.

그러니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어깨를 잡고 식탁 위에 업어치기를 하였고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돈에 대해서 발로 저의 손을 짓이겨서 손을 펴니까 손에서 21만 원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