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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4. 16. 선고 2009누3941 판결

실제 고철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구합127 (2009.05.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부4431 (2007.10.17)

제목

실제 고철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실제 고철매입 등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매입처에 대한 고철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고철매입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7.(소장기재의 처분일자는 착오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341,249,081원의 부과처분 중 243,028,0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13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1, 2, 을제5, 8, 11호증, 을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7. 8. 설립된 법인으로 주 로 고철도매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관할 창원세무서 에 2004 사업연도인 2004. 1. 1.부터 갈은 해 12. 31.까 지의 법인세 관련 신고를 하면서 총매출액을 11,166,262,779원, 총매입원가(손금산입)를 10,460,966,424원으로, 과세표준을 335,112,405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총매입원가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14억 4,682만 원(이하 '무자료 신고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05. 12. 22.부터 2006. 3. 31.까지 사이에 , 원고의 2004년 매출액이 2003년 매출액 2,212,949,176원에 비하여 5배 가량 급증하였고, 그 중 약 91%인 102억 원 가량이 XX중공업 주식회사(이하 'XX중공업'이라 한다)와의 선규거래에 의한 것으로 실제보다 매출액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원고는 자신의 통장과 세무신고시에 근거로 삼지 않았던 공CC의 통장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무자료 신고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 중 원고와 공CC의 통장에서 송금된 347,490,600원은 수령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산업하고, 무자료 신고금액 중 나머지 999,390,364원은 원고의 대표자 정BB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06. 8.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인정상여액 1,099,329,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통보를 받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공CC의 통장에서 임AA에게 송금된 44,560,450원을 실제 거래대금으로 보아 이를 추가 손금 산입한 다음, 2006. 8. 17.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당초의 70,923,952원에서 439,117,092원으로 증액ㆍ경정하면서 기납부세액 70,923,952원을 공제한 368,193,14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해 11. 13.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다.

(4) 원고는 국세심판절차에서, 손금불산입된 무자료 선고 금액 중 원고와 공CC의 통장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122,106,340원, 현금매입분 104,052,250원, 임AA에게 추가로 지급한 46,590,000원, 정BB과 공CC의 급여 합계 67,085,00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국세심판원은 2007. 10. 17. 공CC의 통장에서 송금된 돈 중 19,550,600원은 이 미 손금산입된 347,490,600원의 거래처와 통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산입하고, 9,337,5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거래처 인적사항 등을 소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새로 정하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구체적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거래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틀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1)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7. 12. 10.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거래처의 인적사항이나 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주식회사 무교 동 과의 거래금액 합계 54,516,540원과 국세심판에서 손금산업이 결정된 19,550,600원 등 합계 74,067,14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한 다음,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당초 처분의 439,117,092원에서 412,173,033원으로 감액ㆍ경정하면서 기납부세액 70,923,952원을 공제한 341,249,081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감액ㆍ경정으로 남은 법인세 341,249,081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확인서 등 거래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통장의 수령인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며, 정BB과 공CC에게 지급된 돈을 급여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마.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1. 14.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인정상여액을 1,025,262,26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위와 같이 국세심판결정 후 추가로 손금산입된 74,067,140원 외에도 실제거래를 통하여 고철을 매입하면서 ① 원고 또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 정BB의 처인 공CC의 예금계좌를 통해 2004. 1. 2.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사이에 고철매입대금으로 합계 48,039,200원(당초 국세심판절차에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122,106,340원에서 추가로 손금산입된 74,067,14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② 2004. 1. 3.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현장에서 고철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합계 104,052,25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04. 1. 10.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사이에 원고의 고정거래처인 임AA에게 현금으로 3,934만 원, 공CC의 예금계좌로 725만 원 등 합계 4,659만 원의 고철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2) 또 원고는 급여로 대표자인 정BB에게 2004. 1. 19.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사이에 39,515,000원, 감사인 공CC에게 같은 해 1. 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2,757만 원 등 합계 67.085.000원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무자료 신고금액 중 실제로 지출한 비용 합계 265,766,450원은 추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손금불산입한 채 과세표준을 정하여 법인세를 부 과한 이 사건 처분 중 243,028,0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297, 갑 제4호증의 1 내지 264, 갑제5, 6, 9, 13호증, 을제3호중의 1, 2, 을제4 내지 제13호증, 을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KK, 허HH, 임AA의 각 증언 및 제1심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일부(다만 뒤에서 받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의 임원진 구성 및 지배구조,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정BB이 자본금 1억 원을 전액출자하여(다만 주주명의는 정순만, 공CC, 정EE, 정현대의 명의를 벌렸다) 1999. 7. 8. 설립한 1인 회사인데 정BB의 동생 정EE가 2002. 7. 8.부터 2005. 3.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그 이후부터는 정B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정BB의 처 공CC은 2002. 7. 8.부터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정BB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 공CC은 직원들 밥을 해 주거나 청소 또는 기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원고의 직원으로는 현장에서 고철작업을 하던 곽DD, 정EE, 운전원인 이FF, 이GG, 그리고 경려사원이던 김KK 등 5명이 있었다.

(2) 작업일지 등의 기재 내용 등

(가) 공CC의 농협 팔용동 지점 계좌에서 2004. 1. 2. 박KK에게 183,300원이 송금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사이에 공CC 및 원고의 계화에서 합계 46,509,900원이 송금되었는데(원고의 계좌에서 2004. 2. 24. 부광종합배관에 송금된 367,200원, 같은 해 11. 19. 진솔산업에 송금된 1,237,720원 등 합계 1,604,92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CC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송금내역 중 2004. 1. 10.자 한미라인에 대한 1,101,600원, 같은 해 4. 13.자 및 같은 해 5. 17.자 한 국폐자원에 대한 각 50만 원의 송금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수령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이나 펴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의 실제 거래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다) 원고의 경려사원인 김KK가 작성한 '2004년 작업일지(이하 '작업일지'라 한다)'의 수입지출내역서상 현금 항목 중 지출란의 '현장 물품때' 등 항목에는 2004. 1. 3.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고철의 매입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현장 매입'으로 기재하거나 매입처를 '허HH', '일진상사' 등으로 기재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채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104,069,250원(원고가 주장하는 급액 합계는 104,052,250원이고, 작업일지에는 2004. 3. 5. 현장매입비 로 21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를 129,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9만 원을 더 계산하고, 여기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업일지에 기재되지 않은 2004. 3. 19.자 현장매입비 73,000원을 공제하면 104,069,250원이 나온다)이다.

그러나 그 금액과 항목 중 일부는 '현장물품대'란에 여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고' 란에 기재되어 있고(예컨대, 2004. 1. 19.자 현장매입비 112.000원, 46,000원, 같은 해 2. 25.자 현장매입비 115,500원, 같은 해 3. 13.자 현장매입비 104만 원, 62,000원, 같은 달 25.자 허HH에게 지급한 36만 원, 같은 해 9. 6.자 허HH에게 지급한 19만 원, 같은 해 10. 2.자 허HH에게 지급한 162,000원 등), 2004. 3. 19.자 현장매입비 73,000 원은 작업일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다만 갑제4호즘의 150에는 그 금액이 72,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2004. 3. 22.자 매입대금 305,000원은 MM철재 운임비로, 6만 원은 세진산업 지게차비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 2004. 4. 6. NN상사에 지급한 3,348,000원은 작업일지의 '경비'란에, 같은 달 9.자 11만 원은 '경비'란에 '자갈 구입비'로 각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6. 18. 박RR에게 지급한 300만 원은 '경비'란에 '선급금'으로, 같은 해 10. 12. QQ공업사에 지급한 2,000만 원도 '경비'란에 '계약금'으로, 같은 달 22. 영풍자원에 지급한 30만 원도 '경비'란에 각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해 11. 23. 일우고철에 지급한 298,700원은 '예금'의 '지출'란에 서TT에게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또 작업일지에는 원고가 임AA에게 2004. 2. 16. 경비로 3,900만 원을(경비란 에 기재됨), 같은 해 5. 27. 현장물품대로 10만 원을(이는 원고가 현장매입비라고 주장하는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다. 임AA에 대한 현장물품대란 위에는 허HH에게 95,800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허HH란에 가깝게 위 95,800원 외에도 4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가로 기재되어 었다), 같은 해 10. 29. 작업비로 20만 원(경비란에 기재됨)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CC의 계좌에서 같은 해 2. 6. 정UU에게 120만 원, 같은 날 박WW에게 240만 원, 같은 달 18. 임AA에게 45만 원, 같은 해 9. 10. 채VV에게 300만 원, 같은 해 12. 14. 최용분에게 20만 원 등 합계 725만 원이 송금되었고, 작업일지에는 예금의 지출란에 위 금액이 모두 임AA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계량증명서에는 계량번호, 연월일, 차량번호, 고철의 실중량 등이 인자되어 있는 반면, 별도로 고철의 단가 내지 고철대금은 인자되어 있지 않으며, 그 중에는 원고가 아닌 대한산업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것도 있다. 한편, 위 계량증명서의 대부분에는 뒤에 수기로 '80', '13,600', '지불' 동을 추가한 흔적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일지에 기재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작업일지에 기재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다{예컨대 2004. 1. 6. 작업일지에는 현장매입비로 9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날짜 계량증명서(갑제4호증의 7)에는 95,700원으로 계산이 되었다가 뒤에 다시 '96,000원 지급'이라고 추가한 흔적이 엿보인다}.

(바) 작업일지에는 정BB에게 2004. 1. 19.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합계 39,51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2004. 10. 6.자 200만 원은 급료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특정한 용도를 정하지 않거나 주로 선물세트구입비(2004.1. 19.), XX중공업 경비(같은 해 4. 6. 및 같은 해 7. 2.), 추석경비(같은 해 9. 25.), 대여금(같은 해 12. 10,) 등 명목이다. 한편 그 금액은 대부분 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이고(다만 2004. 12' 10.자 대여금은 1,200만 원이다), 그 지급사기나 횟수도 2004. 1. 및 같은 해 2.에 각 2회(같은 해 1. 19. 및 같은 달 20., 같은 해 2. 9. 및 같은 달 26.), 같은 해 3.에 1회(같은 달 27.) 등으로 불규칙하다.

또 작업일지에는 공CC에게 2004. 1. 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45회에 걸쳐 합계 2,757만 원올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명목은 대부분 식대(같은 해 1. 6. 및 같은 달 10. 등)이고, 지급횟수나 시기도 역시 불규칙하다.

(3) 원고의 세무신고 경위 등

(가) 원고는 자신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토대로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매입매출장 등을 작성하였는데, 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금매입 부분과 공CC의 통장(차명계좌)에서 지급하였다는 물품대금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위 현금출납장 등에는 매입처나 품목을 특정하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도 않은 채로 매월 말일에 무자료 신고금액인 14억 4,682만 원의 금액만큼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단가나 수량이 확인되는 고철의 매입금액을 선고하고(원고의 주장에 따른 매입금액은 5,974,421,000원이고, 매입수량은 21,694,697kg이다),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신고를 하였으나(거래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입단가나 수량을 알 수 없어 탄가와 수량을 추정하여 매입금액 (원고의 주장에 따른 매입금액은 2,924,430,897원이고, 매입수량은 10,721,326kg이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매입처가 특정되지도 않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이 사건 무자료 신고금액 14억 4,682만 원도 매업금액으로 신고하였다(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매입액은 10,460,966,424원이고, 기초 재고액은 13,398,120원, 기말 재고액은 2,040만 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세무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현금출납장 등에 는 거래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수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임원급여를 1,000만 원, 직원급여를 59,738,000원, 상여금을 8,353,000원, 장려금을 7,740만 원 등 급여 합계가 155,491,000원으로 된 2004년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정BB이나 공CC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세무관서에 급여신고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틀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도 없다.

라. 판단

(1) 입증책임의 소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 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 업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 인하면서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판한 장부가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당초 처분 이래 국세심판절차 등에서 원고의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세무신고 경위, 주장의 내용(요지는 당초 세무신고하지 아니한 자료를 근거로 손금산입을 하여 달라는 것이다),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무자료 신고 금액은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원고 및 공CC의 계좌송금 부분 관련

원고

또는 공CC의 계좌에서 46,509,9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세무신고시에 자신의 통장을 근거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2004. 2. 24. 부광종합배판에 367,200원, 같은 해 11. 19. 진솔산업에 1,237,72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있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일지의 '예금지출'란에 각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세무신고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송금의 수령자들은 피고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실제 거래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가 원고가 수령자의 인적사항이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기타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에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송금내역 중 한마라인이나 한국폐자원에 대한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 에 부합하는 제1심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 또는 공CC의 계화에서 송금된 돈이 실제 고철대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현금매입 부분 관련

작업 일지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104,052,250원을 초과하는 104,069,250원이 현장매입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과연 위 금액이 현장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당초 현금매입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매입원가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가 국세심판 등의 절차에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현금매입부분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도 특정되지 아니한 채 단 지 작업일지상 '현장매입'이라고 기재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봇하고 있고, 허HH 등 거래상대방이 특정된 경우에도 이를 뒷받침 합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작업일지가 거래처와 의 거래내역을 날마다 상세하게 기재한 일종의 비밀장부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는 '현장물품대'란에 여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일지상의 금액과 계량증명서 상의 금액이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차이가 나고, 원고가 현금매입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가 작업일지에는 경비로 처리되어 있고, 또 운임비, 지게차비, 자갈구입비 등을 물품구입대금이라기 보다는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작업일지 자체의 기재방법이나 기재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2004년 총매출수량이 37,139,020kg인데 반하여 신고된 총매입 수량은 32,416,022kg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는 없지만 매출수량에 부족한 나머지 4,722,998kg를 매입한 것이 틀림없고, 이에 대한 매입대금 1,374,392,418원 (=4,722,998kg x 평균매입단가 291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다만 원고가 이 사건에서 현금매입 금액을 포함하여 무자료 신고금액 증 손금에 산업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합계는 265,766,450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총매입수량 중 일부는 원고가 거래금액만을 근거로 단가와 수량을 임의로 추정한 것이고, 총매출수량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세무 신고 관련 서류에는 거래금액만이 표시되어 있다), 원고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더라도 2003년에 이월된 재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매입수량이 전부 매출로 이어지 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가 2004년 기말재고로 남아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무자료 신고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입원가만으로는 총매출수량에 봇 미치는 수량을 매입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계량증명서는 고철의 실중량의 측정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가 아년 대한산업 주식회사 등에서 발행한 것도 있다) 고철의 매입단가와 매입금액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일부에 수기된 금액이 작업일지에 기재된 매입급액과 상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3호증의 l 내지 297, 갑제4호증의 1 내지 264, 갑제11호증의 1 내지 8, 갑제12 호증의 1 내지 38, 갑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제15호증의 1 내지 17,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 가재와 당심 증인 김KK, 허HH의 각 일부 증언은 각 쉽게 믿기 어렵고, 앞서 당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들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임AA에 대한 대금지급 부분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심 증인 임AA가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가장 많이 받은 돈의 액수는 700~8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2004. 2. 16. 원고로부터 3,9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통장으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② 공CC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 725만 원의 수령자가 임AA가 아닌 정UU, 박WW, 채VV, 최용분으로 되어 있는 점, ③ 당심 증인 임**가 원고의 국세심판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에는 "임AA가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3,99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일사나 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일부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8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임AA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앞서 당심이 믿지 아니한 증거들 외에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정BB 동에 대한 급여 부분

작업일지에 2004. 10. 6. 정BB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BB은 2004년도에 등기부상 원고의 대표 이사로 등재된 바 없는 점, ② 공CC은 법인등기부상으로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감사업무가 아닌 직원들 식사,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③ 작업일지에 정BB 및 공CC에 대한 지급명목이 대부분 '선물세트 구입비(사장님)', 'XX중공업 경비', '추석경비 사장님 대여' 또는 '사모님 식대', '사모님(할머니 생일)' 등으로 되어 있고, 또 제1심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과정에서 정BB 스스로도 "자신에게 지급된 명목은 주로 접대비 및 경비이며, 공CC에게 지급된 명목은 식재료비 및 비품비 등이다"눈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정BB과 공CC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 빛 성격에다가 지급일시나 급액이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0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정BB과 공CC에게 지급한 돈을 인건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정BB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정수하거나 납부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정BB 동에게 지급된 위 돈이 급여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고철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등의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