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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11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1,294,540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25.51㎡(점포)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1.B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