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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530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허가로 음식물류 폐기물 약 317 톤을 수집 ㆍ 운반한 후 정상적으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 등에 섞어 처리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폐기물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2~3,000 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F 구청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F 구청에 2,585만 원 상당을 납부하여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집한 폐기물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는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다발성 골수종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도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