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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19 2018허3277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361207호/ 2003. 12. 31./ 2004. 8. 30. 2) 물품의 명칭 : 고정밴드 3) 도면 : [사시도] [평면도] 4) 기타 도면, 디자인의 설명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갑 제3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 : 실용신안등록 제291998호/ 2002. 7. 27./ 2002. 9. 30./ 2002. 10. 19. 나) 고안의 명칭 : 조립식 펜스 다) 도면 : 별지 2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갑 제4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 : 디자인등록 제325439호/ 2002. 5. 2./ 2003. 5. 23./ 2003. 6. 7. 나) 물품의 명칭 : 울타리용 지주 다) 도면, 디자인의 설명 : 별지 2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갑 제5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 : 디자인등록 제228233호/ 1997. 9. 11./ 1998. 9. 25./ 1998. 11. 16. 나) 물품의 명칭 : 메쉬휀스용 기둥 다) 도면 : 별지 2의 ‘다’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1호증) 1) 원고는 2017. 12. 1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선행디자인들의 대상물품과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선행디자인 2의 결합 또는 선행디자인 1과 선행디자인 3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구 의장법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구 의장법이다.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장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3. 9.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2003. 12. 31.) 시행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