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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4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추징)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해 악과 범행 기간 및 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귀국한 후 수사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