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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9 2019가단30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4.부터 2020. 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