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2401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 G는 소취하로 종국됨)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