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보관][공1984.10.1.(737),1517]
아이들 공납금 마련을 위해 전당잡힌다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그 기재사항을 기재한 전당포 경영주의 업무상 과실유무
전당포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카메라의 전당을 의뢰받음에 있어서 위 카메라가 (갑)의 소유물이며 아이들 공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당하는 것인데 2, 3일 후에 찾아 가겠다는 위 (갑)의 말을 듣고 동인의 나이(48세)나 신분(운전사)으로 보아 카메라 정도는 소유할 수 있다고 믿고서 위 (갑)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전당한 일시, 품명, 특징,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년령, 인상의 특징 등을 기재한 후 돈 60,000원에 전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전당포 경영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형법 제364조 , 전당포영업법 제15조 , 제16조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전당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업무상과실로 윈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장물인 카메라 1대를 전당잡아 보관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약 3년전에 이웃에 거주하던 윈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텔레비젼 1대와 카메라 1대의 전당을 의뢰받은 일이 있고, ② 윈심 공동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의 출처와 전당이유를 물었더니 동인의 소유물인데 아이들 공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당하는 것이며 2,3일 후에 찾아 가겠다고 말하므로 동인의 나이(48세)나 신분(운전사)으로 보아 카메라 정도는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③ 윈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전당한 일시, 품명, 특징,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인상의 특징 등을 기재한 후 돈 60,000원에 전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당포 경영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장물보관에 관한 업무상 과실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과실책임에 관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