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 9. 2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 계산을 하면서 피고인 B이 라이터가 있는지 물었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러 온 술집종업원 피해자 H(21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때리고,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I(18세)의 얼굴을 무릎으로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다리 및 가슴 부위를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술집종업원인 피해자 J(26세)의 온몸을 팔꿈치, 주먹, 무릎 등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이 계속되던 중 술집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을 들고 나와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J를 무릎 꿇게 한 다음 “경찰을 부르려면 불러라. 다 죽이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