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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05 2020고단4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7.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3:4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마트 부근 편의점 앞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RANTUS 124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보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