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7:1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의자에 놓여 있던
E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E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수산시장 인근에 있던
G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왜 휴대전화를 절취했냐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80cm 정도의 쇠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각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F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폭력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